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
본회는 동성중학교 제 41회 동기회라 칭한다.
제 2 조 (소재지)
본회의 사무실은 수도권내에 둔다.
제 3 조 (목적)
본회는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다.
제 4 조 (회원의 자격)
본회 회원의 자격은 동성중학교 제 41회 졸업생으로 한다.
제 2 장 기 구
제 5 조 (총회)
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년1회에 한하며, 임시 총회는 본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.
제 6 조 (의결방법)
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단, 임시총회의 경우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제 7조 각호의
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없다.
제 7 조 (총회의 권한)
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과 인준 및 승인 한다.
1. 본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.
2. 본회의 예산, 결산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
3. 회장, 수석부회장, 감사의 선출
4. 회장이 임명하는 부회장, 간사의 인준
5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제 3 장 임원 및 임원 회의
제 8 조 (구성)
임원 및 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1. 회 장 1명
2. 고 문 약간명(전임회장 당연직)
3. 수석부회장 2명
4. 부회장 약간명
5. 감사 2명
6. 간사 약간명
제 9 조 (임원의 임기)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 10조 (임원회의소집 및 권한)
임원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임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
경우 개최하며,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
의결한다.
제 11조 (회장)
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며, 회장의 임기 종료후
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석부회장중 1명이 회장 직무를 승계한다.
제 12조 (부회장)
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, 각종 소모임의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.
제 13조 (의결방식)
임원회의는 구성원의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한다.
제 14조 (총무협의회)
동기회 간사와 소모임 총무로 구성되고, 각 소모임간의 일정을 조정하며,
행사종료 후 보다 나은 진행 방법을 모색하는 등 소모임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
만들어간다.
제 4 장 재 정
제 15 조 (재정)
본회의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 16 조 (회계년도)
본회의 회계년도는 전년도 4월1일부터 당해년 3월31일까지로 한다.
제 5 장 부 칙
제 17 조 (회칙의 개정)
본 회칙을 개정하고저 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후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.
제 18 조 (불명기 사항)
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의 결의 또는 관례에 따른다.